국세부과의 4원칙(실신근조), 세법적용의 4원칙(납소세기)
1. 국세부과의 원칙(실, 신, 근, 조)
1) 국세부과원칙의 의의
- 국가의 우위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세부과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말한다.
- 납세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확정하여 당해 조세를 조세4당국이 납세자에게 청구
혹은 납세자 스스로 확정된 납세의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것
2) 실질과세의 원칙 : 조세평등주의를 보다 구체화함
-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 요건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
구분 | 내용 |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경우 |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1인 명의로 사업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
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 회사의 주주에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네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공부상 등기·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
우회거래방식을 통한 경우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거승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3) 신의성실의 원칙 : 납세자 및 세무공무원이 의무를 이행 시 신의에 따라 성살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
*적용요건 [학설과 판례에 의해 확립된 내용] 다섯가지 모두 충족 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가 있어야 한다.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한다.
-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 과세관청 처분이 본래 적합한 것일지라도 신의성실의원칙의 위반으로 취소가능
4) 근거과세의 원칙 :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세를 조사/결정 시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경우 → '그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 가능하다.
5)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운용범위를 벗어나면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2. 세법적용의 원칙(납, 소, 세, 기)
1) 세법적용 원칙의 의의
- 세법상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 법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 세법상의 법률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한 법의 해석/적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 공정한 과세와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취지로 한다.
* 국세부과의 원칙과 차이 : 세법 '해석'에 대한 원칙으로 국세부과의 원칙과 차이가 있음
2)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함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소급과세의 금지
-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법규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
- 과세기간 중에 법률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분에 대해 소급과세하는 부진정 소급효(납세의무 성립X)는 허용된다.
4)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
5) 기업회계의 존중
- 세무공무원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출처 : 인천사이버교육센터
기타 국세기본법
1. 기간과 기한
기간 | 어느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 |
기한 | 일정한 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 효과가 발생, 소멸하거나 일정한 시점까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그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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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계산 | 원칙: 민법 예외: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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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 | 기간의 초일은 기간 계산 시 산입하지 않음 (초일불산입의 원칙) | |
만료점 |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 |
신고서 신고기한의 원칙 |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발신된 것으로 봄 (발신주의) | |
기한의 특례 | 신고, 신청, 청구, 서류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유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일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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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기한 |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간주 |
2.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해
처분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전달하는 것
송달장소 |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은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송달하는 것이 원칙 | |
송달방법 | 원칙: 서류는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해야 함 예외: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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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 | 우편 또는 교부송달: 도달주의 전자송달: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공시송달: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될 때 |
*전자송달은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송달로 서류를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3. 과세요건
구분 | 내용 |
납세의무자 |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과세물건 | 조세부과의 목표가 되거나 과세의 원인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사실 행위 |
과세표준 |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가액 |
세율 |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 |
4.특수관계인
정의: 납세의무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쌍방관계)
구분 | 내용 |
친족관계(개인인 경우만 해당)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자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혼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 |
임원, 사용인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 | - 임원, 기타 사용인과 그 친족 - 본인의 금전 및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그 친족 |
주주, 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 |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속하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