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세와 종량세는 둘 다 과세표준에 의한 조세분류이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가 다릅니다.
종가세(從價稅)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장점: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서, 공평과세 실행 가능, 물가 반영 가능
<예시> 법인세, 소득세, 주세(주정 제외) 등
종량세(從量稅)는 "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장점: 세액의 산정이 쉬워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음
단점: 물가반영 불가능(소비자물가 추가 반영과같은 절차 필요할수도)
<예시> 주세(주정, 탁주 및 맥주에 한함), 인지세(단순정액세율인경우)
<조세의 분류>
1.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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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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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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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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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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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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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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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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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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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징수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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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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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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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징수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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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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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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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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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상 조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지 아니한 조세
즉,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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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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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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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상 조세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예상한 조세
즉,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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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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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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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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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그 인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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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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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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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을 중심으로 그 물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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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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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의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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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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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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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주세(주정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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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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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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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주정, 탁주 및 맥주에 한함),
인지세(단순정액세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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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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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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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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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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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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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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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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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개별소비세란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하였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근거법률은 '특별소비세법'이라는 제명으로 1976년 12월 22일 공포되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과 같음), 2007년 12월 31일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로 지금과 같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원래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게 된 세금이었으나,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됨에 따라 세금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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