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정의와 소멸시효
국세환급금이란? | 납세자로부터 국가가 수납한 세입금 중에서 오납, 초과납부,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환급세액 |
국세환급가산금이란? |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액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
2. 국세환급금의 처리순서
1. 결정: 국세환급금의 결정
2. 충당: 다른 세금과 상계
3. 지급
3. 납세자의 권리구제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 당한 국세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구분 | 명칭 | 담당기관 | 기한 |
납부고지 전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지방국세청 |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납부고지 후 | 이의신청 (임의절차) |
세무서,지방국세청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 | 국세청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 | ||
행정소송 (심사/심판 필수) |
행정법원 |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이의신청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 혹은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이의신청은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복기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고요
*조세심판 전치주의: 최종단계인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는 거쳐야 한다.
1.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을 받은 경우,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가 있다.
2. 세무조사결과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의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제도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있다.
4.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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