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

과세와 환급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1. 수정신고

구분 내용
대상자 1.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기한 후 신고한 자
상황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고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기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어 통지되기 전까지 가능
수정신고 사유 1.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되었거나
                                            당초 신고한 결손금액과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 보다 더 많은 경우
2. 불완전 신고한 경우: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의 사유로 불완전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의 효력 1.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
2.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 의무관계와는 불변

2. 경정청구

구분 내용
의의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비해
과대한 경우(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우는 과소),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
대상자 1.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기한 후 신고한 자
기한 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부터 5년 이내
후발적 사유 발생의 경우: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통지기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cf. 결정: decision, 나라에서 어떠한 금액을 결정 / 경정: reassessment, 내가 요청한대로 나라에서 경정처리

3. 기한 후 신고

구분 내용
대상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신고, 청구 기한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통지기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의 효과 가산세 부담의 완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 있는 대신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