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정신고
구분 | 내용 | ||
대상자 | 1.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기한 후 신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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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고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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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어 통지되기 전까지 가능 | ||
수정신고 사유 | 1.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되었거나 당초 신고한 결손금액과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 보다 더 많은 경우 2. 불완전 신고한 경우: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의 사유로 불완전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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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의 효력 | 1.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 2.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 의무관계와는 불변 |
2. 경정청구
구분 | 내용 | ||
의의 |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비해 과대한 경우(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우는 과소),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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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1.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기한 후 신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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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부터 5년 이내 후발적 사유 발생의 경우: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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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cf. 결정: decision, 나라에서 어떠한 금액을 결정 / 경정: reassessment, 내가 요청한대로 나라에서 경정처리
3. 기한 후 신고
구분 | 내용 | ||
대상자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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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청구 기한 |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
통지기간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기한 후 신고의 효과 | 가산세 부담의 완 |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 있는 대신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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