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불산입항목 (채무의 출자전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이월익금, 보전충당 등)
1. 채무의 출자전환 - 돈 갚아야됐는데 돈으로 안갚고 주식발행해서 갚는 경우, 주식의 시가/발행가/액면가 비교해서 정당한 주식발행초과금(익금불산입)과 채무면제이익(익금)을 구분해야된다. EX: 채무는 10,000원 / 현재 주당 10,000원 주식(시가), 발행가 8,000원, 액면가 5,000원 이때 회계상 분개는 현금 10,000 / 채무 10,000 주발초 5,000 / 자본금 5,000 이렇게 잡겠지만, > (주식의 발행가 - 액면금액) 3,000원 익금불산입 진짜 주식발행초과금 > (채무금액 - 발행금액) 2,000원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 가짜 주식발행초과금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상 명칭)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주식발행초과금 성격으로,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익금불..
국세의 환급 (환급가산금, 소멸시효, 처리순서) & 납세자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1.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정의와 소멸시효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로부터 국가가 수납한 세입금 중에서 오납, 초과납부,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환급세액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액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2. 국세환급금의 처리순서 1. 결정: 국세환급금의 결정 2. 충당: 다른 세금과 상계 3. 지급 3. 납세자의 권리구제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 당한 국세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구분 명칭 담당기관 기한 납부고지 전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지방국세청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고지 후 이의신청 (..
종가세(從價稅), 종량세(從量稅) 정의 및 조세의 분류 초압축
종가세와 종량세는 둘 다 과세표준에 의한 조세분류이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가 다릅니다. 종가세(從價稅)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장점: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서, 공평과세 실행 가능, 물가 반영 가능 법인세, 소득세, 주세(주정 제외) 등 종량세(從量稅)는 "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장점: 세액의 산정이 쉬워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음 단점: 물가반영 불가능(소비자물가 추가 반영과같은 절차 필요할수도) 주세(주정, 탁주 및 맥주에 한함), 인지세(단순정액세율인경우) 1.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국세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