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이며,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다.
1. 개인단위 과세제도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며, 세대별 혹은 부부별로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한다. *대표자가 2명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는데, 누진세라는 소득세의 특징으로 이렇게 할 경우 분배된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덜 떼이게 되므로 조세회피하기 위해 공동사업등록하는 사람들은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분배하지 않고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 열거주의 과세방식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소득원천설)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유형별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상품들이 나날이 새로운 유형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열거주의를 따르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한다. 그리하여 ~유형이면 ~로 본다의 유형별포괄주의를 적용한다는 점!
3. 소득세 과세방법
a)종합과세: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하나의 계산구조에 종합하여 합산 계산하는 것으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해당된다. (퇴직/양도소득은 종합과세 불가)
b)분류과세: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c)분리과세: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별로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과세방식을 말한다.(ex 2천만원 미만의 이자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등..)
4. 초과누진세율적용(2021년도부턴 8단계)
단계별 초과누진세율(6%~45%)을 적용하여 소득이 많은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하여 소득 재분배를 한다.
5. 인적 공제제도
하...연말정산 까다롭스인데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부양가족에 따른 개인별 부담능력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득에 대한 인적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6.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떄 그 지급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a)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종합소득 중 분리과세대상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ex 2천만원 미만의 이자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등..)
b)예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추후에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ex 근로소득)
7. 신고 납세제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납부한다.
구분
|
원천징수
|
분리과세
|
필요경비
(소득세에서 쓰이는 용어,
재무회계에선 비용으로 생각!)
|
|
종
합
소
득
|
이자소득
|
ㅇ
|
ㅇ
|
x
|
배당소득
|
ㅇ
|
ㅇ
|
x
|
|
사업소득
|
ㅇ
|
ㅇ
|
ㅇ
|
|
근로소득
|
ㅇ
|
ㅇ
|
x
|
|
연금소득
|
ㅇ
|
ㅇ
|
x
|
|
기타소득
|
ㅇ
|
ㅇ
|
ㅇ
|
|
퇴직소득
|
ㅇ
|
x
|
x
|
|
양도소득
|
x
|
ㅇ
|
* 양도소득에서는 건물취득가액, 중개수수료 등이 필요경비! 사업소득은 분리과세제도가 없었지만 주태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를 시작하며 분리과세제도가 생겼다(주택임대소득(사업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소득만 받거나 금융상품 투자해도 그 이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끝나서(원천징수 당함) 종합소득세 신고할 일이 없겠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신고를 해야게쬬?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이자수입금액
|
배당수입금액
|
사업수입금액
|
근로수입금액
|
연급수령금액
|
기타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공제
(ex.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
연금소득공제
|
필요경비
|
||
이자소득금액
(원천징수)
|
배당소득금액
(원천징수)
|
사업소득금액
(원천징수)
|
근로소득금액
(원천징수)
|
연금소득금액
(원천징수)
|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
분리과세제외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
|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연급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
|||||
종합소득과세표준
|
|||||
(x) 세율
|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 세액감면, 공제
|
|||||
종합소득결정세액
|
|||||
(+) 가산세
|
|||||
(-) 기납부세액 = 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ex.선납세금)
|
|||||
차감납부세액
|
소득세 납세의무자
1.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자)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어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납세의무는 국내원천소득+국외원천소득
2. 비거주자(제한적 납세의무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1년 내에 국내에 안들어왔어도 거주자라 판단되면 과세권이 있다. 이건 가족관계, 재산, 평소 쉴 때 어디서 쉬는지 등..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까다로운 문제라 한다.
과세기간
구분
|
과세기간
|
확정신고기한
|
일반적인 경우
|
매년 1/1~12/31까지
|
다음연도 5/31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1~사망한
날까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1/1~출국한 날까지
|
출국일 전일
|
* 법인은 임의로 사업년도(과세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개인은 사업자라도 임의로 사업연도를 정할 수 없다.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과세하기 위함이다.
납세지
구분
|
납세지
|
|
일반
|
거주자
|
원칙: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
비거주자
|
원칙: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
|
납세지의 지정
|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음.
|
|
납세지의 변경
|
예를들어 이사갈때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의 소득세법상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
원천
징수
|
거주자
|
해당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비거주자
|
해당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
*개인사업자가 직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 사업장관할 세무소로 납부
|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언제? (부가가치세), 전산세무2급, 1급, 재경관리사 요약 (0) | 2023.12.03 |
---|---|
종합소득 과세표준,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항목들 - 전산세무2급/1급, 재경관리사 요약 (1) | 2023.12.03 |
종합소득의 소득공제/세액공제 감면 구조, 소득공제 한도, 유의사항 정리 - 전산세무2급/1급, 재경관리사 (1) | 2023.12.03 |
법인세 계산구조 정리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비교 - 재경관리사, 전산세무1급, 전산세무2급 대비 요약 (2) | 2023.12.03 |
익금불산입항목 (채무의 출자전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이월익금, 보전충당 등) (2) | 2023.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