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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종합소득의 소득공제/세액공제 감면 구조, 소득공제 한도, 유의사항 정리 - 전산세무2급/1급, 재경관리사

1. 종합소득세액 계산의 구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인적+연금보험료+주택자금+신용카드등사용액 공제 등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6% ~ 45% (2021년도부터 45%까지)
= 산출세액
(-) 세액감면[공제]
근로소득+배당세액+특별세액 공제 등
=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세액 등
기납부세액이 더 많았으면 환급,
더 적었으면 환수
= 차가감자진납부세액

이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이 어떤건지, 공제되는 한도가 얼마인지 조건들이 궁금하실거예요. 차가감자진납부세액이 결정되는 원리는 위와 같으며, 아래 종합소득 신고 시 근로소득 (외..) 계산 할 때 만날 수 있는 화면 캡처본이에요. 소득공제명세서와 세액공제 감면 탭들을 가장 주의깊게 보시겠죠?


2. 소득공제 (종합소득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2-1. 종합소득 인적공제

종합소득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까지 산정돼서 들어가요.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여야지만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본인은 무조건 공제받겠지만(연령/소득요건 X)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부양가족들은 각자 연령요건과 생계요건들이 다르다는점과 소득요건은 연간 합계액 100만원 이하라는 점도 중요해요. 여기서 연간 100만원 이하가 까다로운 조건 같아요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다해도, 기타소득 이자/금융 퇴직 등은 분리과세로 신고업무가 끝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에 잡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해요. 부양가족공제 중 형제자매가 있지만 요건이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지 되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형제자매 공제를 못받으실거예요(다만,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소득금액요건이 적용한다는 점)

2-2. 종합소득 물적공제

a.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 물적공제 중 연금보험료는 본인의 것만 공제되고 가족의 것은 절대 공제 안된다는 점!** 국민연금 등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이 공제대상입니다.

→ 요약: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공제 전액(후순위로 공제받는것이 좋긴함) 공제 오로지 본인것만.

b.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 및 일정한 주택담보노후연금가입자가 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상당액을 연 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요약: 소득공제액 = MIN[1)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 2)200만원, 3)연금소득금액]

c. *특별소득공제(보험료 + 주택자금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금액이 가장 궁금하실거라 생각들어요! 보장성보험 얼마나 공제되는지 등..과같은 사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소득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가.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 (가+나)
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연 500만원 [1000만원~1800만원]
(가+나+다)

*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한다는 점. 가,나,다 공제를 받으려면 다양한 요건들을 충족해야돼요 그리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함은 주거전용면적이 85m^2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m^2이하인 주택 - 여기서 제곱미터에 3.3057만 나눠주면 평 수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85제곱미터 기준을 맞추려면 대략 25평이어서 그즈으음되는 집들이 소득공제요건 등으로.. 뭐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2-3. 그 밖의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a. 신용카드

수업 중 세무사 강사님이 조특법이라고 줄여부르는 이 법은, 일시적으로 어떤 기능?을 촉진하거나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잠시 특별하게 적용해주는 법들이라고 설명해주셨어요. 신용카드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도입될 때 사회에 잘 활용되고 매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신카 금액 공제해주는 메리트들을 주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우리 일상에 잘 녹아들어서 없애는 것이 맞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요건에 맞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해주기도 해요(소득금액요건 적용, 연력요건은 제외)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고 사용구분에 따라

◎ 전통시장사용분 (신카/현영/직불카드/선불카드) 40%

◎ 대중교통사용분 (신카/현영/직불카드/선불카드)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지출분 (신카/현영/직불카드/선불카드) 30%

◎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 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 신용카드 사용분 (신카 사용 합계액-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직불/선불카드 사용분) 15%

그래서 카드를 사용할 때도 위와 같이 잘.. 나눠서 뭐 공제 받으면 좋겠죠^^ 신용카드같은경우에는 이따 세액공제 받을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구입비까지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에요! 잘 알아두는만큼 공제받을 수 있게쬬. 여기서 저는 신카공제(소득공제)되는 부분과 의료비/보장성보험/교육비(학원비)/기부금 등처럼 세액공제되는 항목들의 중복공제 검토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글을 정리하며 조금씩 머리에도 정리가 되는거 같아서 기분좋네요.

b.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본인지출분만 해당)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개인연금저축(2000.12.31이전 가입) 한 경우 소득공제액 = 연간 납입금액 * 40%(연 72만원 한도) 이건 뭐..2000년도 이전 가입분이라 ! 해당되시는 분들만 보면 좋을거같고

c. 그 밖

조특법상 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소상공인.소기업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급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등이 있어요.


여기까지하면 종합소득의 소득공제 부분은 대게 훑어본거 같은데, 이제부터 중요한(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세율적용 구간이나, 그 이후 산출되는 산출세액분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은 양도 많고 정리할 것이 좀 되기 때문에 다음 포스트에 잘 정리해서 올릴게요^^

추가사항)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지지난 포스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대부분의 소득은 그게 근로소득이든 이자/배당 기타..소득이든 대부분 분리과세로 신고업무가 완전히 끝나요! 이자배당이 2000만원 넘는다던지..! 아래와 같이 신고 안내유형을 받으신 분들은 다양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보셨을거예요. 종부세나 재산세 등과 같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들은 계산되어 안내되기 때문에 계산과정을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 알려해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점!).. 안내받은대로 납부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더욱 매년 개정되는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