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의 출자전환
- 돈 갚아야됐는데 돈으로 안갚고 주식발행해서 갚는 경우,
주식의 시가/발행가/액면가 비교해서 정당한 주식발행초과금(익금불산입)과
채무면제이익(익금)을 구분해야된다.
EX: 채무는 10,000원 / 현재 주당 10,000원 주식(시가), 발행가 8,000원, 액면가 5,000원
이때 회계상 분개는
현금 10,000 / 채무 10,000
주발초 5,000 / 자본금 5,000 이렇게 잡겠지만,
> (주식의 발행가 - 액면금액) 3,000원 익금불산입 진짜 주식발행초과금
> (채무금액 - 발행금액) 2,000원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 가짜 주식발행초과금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상 명칭)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주식발행초과금 성격으로,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이다.
이때 교환은 원래 존재했던 법인, 이전은 새로만들어지는 법인.
3. 이월익금(이중과세 방지)
이월익금이란? 전년도 각사업소득금액을 구성했던 금액 이때, 전년도 비과세 됐던 놈이 넘어와도 이월익금이다
(각사소를 구성했기 때문에) **각사소를 구성했다면 이미 세금이 조정된 것!!
4. 기타 익금불산입 항목들
→ 자산의 평가차익 (세법상 자산은 평가안한다. 미실현 수익은 인정안해줌)
<예외> 보험업법법률규정에 따른 평가차익,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은 익금산입해준다.
5. 보전충당
→ 어려운 회사의 자산수중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이랑 퉁치는 것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ex 100억짜리 건물을 받았다. 자산수중이익으로 잡고, 세법은 자산수중이익등 순자산 증가분은 익금으로 본다. 회계와 세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공짜로 자산받는 경우, 세법에서도 회사를 돕기 위해 많이 쌓여있는 이월결손금하고 퉁칠 수 있는 기회 준다. 이것이 보전충당(기타, 자본거래) → 이때 회계는 장부에 분개된게 없지만, 세법에서만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이월결손금에서 조정한다.
이월결손금은 가만히 냅둬도 차후년도 각사소에서 뺄 수 있는데, 보전충당(결산조정사항)으로 써먹었을 경우 소멸돼서 뺄 게 없어진다. 그래서 보전충당이 안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면 이월결손금은 유효기간이 있다 ~2008년 5년 공제, 2009~2019 10년 공제, 2020~ 15년 공제시한이 있는데, 보전충당은 공제시한이없다. 30년전껏도 50년전껏도 된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 을표에 구해진 유보 / -유보를 회계상 자기자본에 더하면 세무상 자기자본이 되는 서식.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관리하는 표 (여기서 이월결손금이랑 보전충당이랑 퉁친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 유보사항 모아둔 표 [세무상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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