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법은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인데,
사업소득의 세무조정이 법인세의 세무조정 구조와 유사한부분들도 있고 다른부분들도 있다. 사업소득과 법인세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때문에 법인이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말이되는데, 사업소득에서 개인사업자가 '대표자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건 사업소득에서 꽤나 흥미로운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서는 당연히 대표자의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개념도 없다. 이건 이상하기 때문이다.
사업소득금액 계산구조
소득세
결산서상단기순손익
+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 불산입
-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
|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1) 법정기부금(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
2)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제24조제3항제1호 기부금)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필요경비산입
|
=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그럼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법인세의 계산구조를 적고 오늘은 이것만은 확실히 알아가자는 생각으로 끄적일거닷.
법인세에서 많이 듣게 되는 '각사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여기서 귀따갑도록 짝이되는 이비소를 외우게된다. 각사소에서 이비소를 빼기 때문이다. 이비소(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는 순서대로 빼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두는게 편하다.
여기서
이월결손금은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들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고,
비과세소득은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긴 이익으로 - 거의 한개밖에없다고 강사님은 말하셧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에서는 소득세와 달리 소득공제 해주는 항목이 얼마 없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대한 소득공제 등, 이런건데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분은 당해연도껏만 차감해주지 둘은 절대 이월이 안된다.
법인세 계산구조
법인세
결산서상당기순손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결산서(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및 이월손금산입을 제외한 일체의 세무조정(이것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한다)
|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1) 제24조제2항제1호 한도초과액
2) 제24조제3항제1호 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손금산입
|
기부금한도초과액은 모두 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반영하는데 이는 10년이내 이월기부금이어야하며
제24조제2항제1호: (구)법정기부금
제24조제3항제1호: (구)지정기부금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각사소)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15년 이내 결손금은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서 반영해주면된다
|
= 과세표준
x 세율
|
*법인세율은 10~25% 초과누진세율
|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감면/공제 뭐가 이월가능했지ㅡ_ㅡ
감면 및 공제는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에서 반영하고 가산세는 가산세액계산서에 반영해준다
|
= 차감납부할세액
- 사실과 다른회계처리경졍세액공제
- 분납할세액
|
*납부할 세액이 1처난원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분납이 가능하다
|
= 차감납부세액
|
|
종합소득세액 계산구조
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사용액)
|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6~45%)
|
=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근로소득+배당+특별(보,의,교,기)
|
= 결정세액
+ 가산세
|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액 등)
|
= 차가감자진납부세액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구조는 사진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보자.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은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다(VAT제외)
부가가치세는 10%, 영세율은 0%
|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대손세액가감하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매입세액 또는 의제매입세액등을 의미
|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
공제세액 중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조특법 상 공제/경감세액을 의미
|
= 차감납부세액
|
또는, 환급세액^^
|
계산구조들은 위와 같다. 각 법마다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르구 과세표준들이 몬지 정확히 알아야하니까 눈에 익도록 여러번 보고 이해하려 노력해보쟈잉. 이외에도 하루에 한두줄 씩 되게 뜬금없는 기억해둘 사항 한두개씩 적고자한다.. 뜬금없는만큼 기억이 잘 나길 ㅇ_ㅇ
* 금융소득 과세방식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기본세율(6~45%)로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 금융소득 과세방식에서 비실명금융소득은 42%(금융실명제 90%)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 과세표준,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항목들 - 전산세무2급/1급, 재경관리사 요약 (1) | 2023.12.03 |
---|---|
종합소득의 소득공제/세액공제 감면 구조, 소득공제 한도, 유의사항 정리 - 전산세무2급/1급, 재경관리사 (1) | 2023.12.03 |
익금불산입항목 (채무의 출자전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이월익금, 보전충당 등) (2) | 2023.12.03 |
2023년도 기준 법인세율 - 과세표준 기준 누진세율 적용 (1) | 2023.12.03 |
국세의 환급 (환급가산금, 소멸시효, 처리순서) & 납세자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1) | 2023.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