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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언제? (부가가치세), 전산세무2급, 1급, 재경관리사 요약

겸영사업자란?

겸영사업자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모두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택시업(과세)와 버스운수업(면세)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예시를 들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법에 의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안분계산이란?

안분이란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을 의미한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겸영사업자는 매입세액이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고, 면세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이라면 공제 받을 수 없다.

출처: 국세청 용어사전 - 매입세액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이란?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포함) 중 어느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인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공통매입세액이라 하며 예정신고시 안분계산하여 불공제매입세액을 신고하게 된다.


안분계산 방법은?

항목
입력내용 및 방법
안분
계산
방법
- 원칙
불공제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x (당해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동일과세기간에 매입/공급 시
불공제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x (직전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순서 중요도대로)
ㄱ. 원칙은
매입가액비율→예정공급가액비율→예정사용면적비율
ㄴ. 건물신축시
예정사용면적비율→매입가액비율→예정공급가액비율
안분
계산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하로서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공통
매입
세액
회계
처리
[매입매출전표입력-유형 51.과세]
- 원재료 매입 시 전액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
- 원재료 안분 시 불공제분을 일반전표에 입력 (적요9.타계정대체)
[매입매출전표입력-유형 54.불공(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분)]
- 원재료 매입 시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
- 원제로 안분 ㅣ시 공제분을 일반젚요에 입력 (적요8.타계정대체)

* 총공급가액이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매출)의 합계액(매출과 관련없는 수입금액제외 불포함)

* 면세공급가액이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예정신고시에는 위와 같은 방법을 따르고 계산하면되는데, 확정 신고 시에는 조금 유의해야된다.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신고기간에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때 정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구분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가액비율로
안분계산시
총공통매입세액 x
(확정되는 해당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확정되는 해당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기불공제 매입세액
면적비율로
안분계산시
총공통매입세액 x
(확정되는 해당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확정되는 해당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기불공제 매입세액

*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경우가 더 많다구 하여 색 칠해봤다.


안분계산 재계산 방법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나중에 면세사업의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초 매입세액공제가 과대 또는 과소해지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감의 조정이 필요하여 공제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라 한다.

구분
내용
재계산의
요건
- 공통사용재화여야한다.
-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10년,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이내의 것)에 대해서만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한다. *상품, 제품, 토지 등은 제외.
- 취득일 또는 그 후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이 해당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5% 이상(증감)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해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한다.
재계산
방법
가산(공제)되는 매입세액
= 해당 재화의 공통매입세액 x
(1 - 감가율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증감된 면세비율
감가율(체감률): 건물/구축물의 경우는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25%
경과된 과세기간 수: 취득과세기간은 포함하며, 신고하는 당해과세기간은 불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