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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보상원가 처리방법 (해고시 보상원가 환입, 소멸시에는 자본잉여금대체(환입X))

가득기간(약정용역제공기간) 동안 임직원 등의 퇴직 또는 해고 등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기 인식한 주식매수선택권을 감액하고 보상비용에서 차감


하지만 가득기간(약정용역제공기간)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차변감액하고 동 금액을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용역제공기간 이후 행사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하는 경우라면 기타자본잉여금 대체가 타당.

 

참고) 가득기간 중 보상원가의 인식 (회계처리)

참고) 삼일 K-IFRS 제 1102호 [주식기준보상] https://www.samili.com/acc/IfrsKijun.asp?bCode=1978-1102

 

삼일 : 회계 K-IFRS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2호(IFRS 2) ‘주식기준보상(Share-based Payment)’에 대응하는 기준이다.한국의 법률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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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① 보상원가의 기간별 인식방법

기준서에서 가득기간을 용역조건/비시장성과조건/시장 성과조건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원가도 각 조건별 로 가득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성과조건 의 경우 각 성과의 달성 여부에 따라 향후 인식될 보상비용 이 달라질 수 있는 바, 비시장성과조건의 경우 가득기간의 추후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성과조건의 경우 추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회사가 회사 임원에게 특정 목표이익을 근거 (비시 장성과조건)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부여일 현재 가 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기대가득기간(예 : 3년)을 추정하고 추정된 기대가득기간을 근거로 하여 총보상비용을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최초에 예상하였던 기대가득기간보다 더 오랜 시간(예 : 5 년)이 흘러서야 특정 목표이익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대가득기 간을 변경하여 보상원가를 인식하여야한다. 반면, 회사가 회사 임원에게 특정 주가수준을 근거(시장 성과조건)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최초에 가장 합리 적인 기대가득기간을 정하여 보상원가를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되 향후 기대가득기간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가득조건의 고려방법 기준서에서는 가득조건의 고려 방법에 있어서도 조건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용역제공조건과 비시장성과조건은 공정 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가득조건의 성취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궁극적으로 가득될 지분상품의 수량을 추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시장성과조건의 경우에 는 가득조건의 성취여부를 고려하여 부여일 현재의 주식선 택권의 공정가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성과조건(예 : 목표 주가)이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 은 이미 부여일 현재 이항옵션모형 등을 이용하여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였으므로, 회 사가 용역제공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또 실제 결 과도 동일하·다면 그러한 시장성과조건의 달:성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원가를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③ 조건변경 기준서에 의하면 주식선택권과 관련된 조건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계약에 의해 인식해야 할 보상원가는 당 초의 가득기간에 결쳐 계속 인식하여야 한다.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 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증분공정가치는 아래와 같이 측정치다. 증분공정가치 조건변경 직후에 측정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조건변경 직전에 측정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만일 가득기간에 조건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조건 변경일 부터 변경된 가득일까지 보상원가를 인식할 때 그 측정치에 증분공정가치를 포함시켜 인식하고 가득일 이후에 조건변경 이 있는 경우라면 증분공정가치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여 야 한다. 한편 기준서에서는 조건 변경이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 공정가 치를 감소시키거나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 경우 증분공 정가치는 없고 본래의 계약에 의해 인식해야 할 보상원가만 인식하면 된다.

④ 취소/중도청산

기준서에서는 가득기간 중에 지분상품을 중도 청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ㄱ. 중도청산이 이루어진 시점에 잔여보상원가는 중·도청 산일에 모두 가득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 가득 기간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 기록될 본조정(주식선 택권)이 중도청산일 현재 재무제표에 전액 기록되게 된다.

ㄴ . 중도청산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지 분상품(예 :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기인식된 주 식선택권을 자!본조정에서 차감하도록 하되, 지급액 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액을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한다.

ㄷ . 종업원에게 새로 부여한 지분상품이 취소한 지분상품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하 여야 한다. 새로 부여한 지분상품이 취소한 지분상품 을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분 상품의 부여로 보아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상황1) 청산금액이 자본조정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 변    자본조정(주식선택권) XXX(a) 

대 변    현금(중도청산금액) XXX(b)
             기타자본잉여금(a- b)

(상황2) 청산금액이 자본조정금액보다 크고 중도청산일 현재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 이내인 경우
차 변    자본조정(주식선택권) XXX(a) 
            기타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대 변    현금(중도청산금액) (b)

1) 중도청산금액이 주식선택권을 초과하는 금액(a-b)은 주식기 준보상거래와 관련된 기타자본잉여금이 존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차감함.
2) 초과액(a-b)에서 기타자본잉여금을 차감조정하고 남은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함.

(상황3) 청산금액이 자본조정금액보다 크고 중도청산일 현재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차 변    자본조정(주식선택권) XXX
            기타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주식보상비용

대 변    현금(중도청산금액) XXX 

3) (상황 2)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중도청산금액이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기 보상원가 로 회계처리함. 

 

출처: https://www.klca.or.kr/KLCADownload/eBook/P5571.pdf?Mode=PC

출처: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360

 

[온돌뉴스] [주식매수선택권 ② ] 주식매수선택권의 종류 :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은 수혜자의 행사가격 지급의무에 따라 투자형과 보상형으로, 회사의 결제 방법에 따라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으로 구분된다. (1) 주식매입선택권의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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