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계약의 분할: 단일 건설 계약이 복수 자산을 포함할 때에는 각 자산을 별개의 건설계약으로 인식,
2. 건설계약의 병합: 복수의 건설계약이 있을 경우 단일 건설계약으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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