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지원 목적으로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수령한 정부보조금이 자산관련보조금인지 수익관련보조금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
- 자산관련보조금이라면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
일반기업회계기준 17.5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 수익관련보조금인 경우 수익으로 표시할지 아니면 관련 비용(Ex. 판매비와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에서 차감할지를 결정하고 만약 수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 영업수익인지 영업외수익인지 결정하면 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7.7
수익관련보조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해당 보조금을 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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